정부는 아이를 돌보는 가정의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양육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이 한 명당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선정기준 및 신청조건과 지원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합니다.(단,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내용
부모급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가정양육수당은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금액
가정양육수당은 만 2세 이후 아동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만 원
개월 | 지원금액 |
24개월 ~ 86개월 미만 | 10만 원 |
지원시점
가정양육수당은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 지급합니다. 단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할 달까지 지원합니다.
- 아동이 사망한 경우
- 이민 등으로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아동이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
- 아동이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신고 접수 이후 30일 내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아동이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단,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지원 가능
-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중복 수급에 따른 양육수당 수급권 상실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 달까지 지원합니다.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며, 재입국하면 자격을 다시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 90일이 속하는 월까지는 지원, 입국 시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지급 정지가 결정되면 정지 사유 등을 보호자에게 서면 통지
누리과정 지원 기간이 3년을 초과한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 시에는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양육수당 지원 기간 계산 기준에 따라 지원 기간 내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읍, 면, 동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정부 24(https://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상으로 가정양육수당 제도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치매검사비 지원 -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3.07.31 |
---|---|
아이돌봄 서비스 - 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3.07.30 |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3.07.28 |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3.07.28 |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 발급대상, 신청 및 사용방법 총정리 (0) | 2023.07.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