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의 문화적 격차를 낮추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명 문화누리카드 사업인데요, 발급대상 조건과 신청방법 및 사용방법,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
문화누리카드의 발급대상은 6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입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 돌봄 차상위), 교육급여수급자(학생)의 나머지 가구원
문화누리카드 혜택
개인당 1매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며, 1매당 연간 11만 원을 지원합니다.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
- 영화 관람
- 공연 관람
- 전시 관람 등
국내 여행
- 관광지 입장
- 숙박 이용
- 철도 이용 등
체육활동
- 농구경기 관람
- 축구경기 관람
- 야구경기 관람
- 배구경기 관람
- 체육용품 구매
- 체육시설 이용 등
도서 구매
음반 구매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거주지 외의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
- 신규발급, 재충전, 재발급 모두 가능
- 온라인 : 누리집(www.mnuri.kr) 접속, 본인인증 후 신청
- 모바일 앱 : 문화누리 모바일 앱 실행, 본인인증 후 신청
- 만 14세 이상 가능
- 간편 인증(네이버, PASS), 디지털원패스, 휴대전화, 아이핀, 공동인증서를 활용한 본인인증 필요
전화 신청
- 재충전만 가능
- 전화(1544-3412) 연결 후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만 14세 이상, 본인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
※ 단, 복지시설 거주자 및 공인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시
- 본인 명의 휴대폰
- 공인인증서
주민센터 신청 시 (만 19세 이상)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 대리 신청: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주민센터 신청 시 (만 14세-18세)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주민센터 신청 시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본인 신청: ①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또는 ②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주민센터 신청 시 (복지시설 발급)
- 복지시설(대표자) 신청: 신청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 복지시설 대표자의 대리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대표자의 위임장,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1544-3412)
홈페이지
이상으로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 신청조건, 신청방법, 사용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3.07.28 |
---|---|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3.07.28 |
재산세 인터넷 납부 방법 - 카드 결제 (0) | 2023.07.27 |
서울시 생애 전환기 4050을 위한 직업역량교육 (0) | 2023.07.25 |
서울시 디딤돌소득 총정리 (0) | 2023.07.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