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서 긴급복지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갑작스럽게 생계유지가 곤란해진다면, 그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돕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을 지원하는지 그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긴급복지원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사람을 지원합니다.
위기사유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② 단전된 때
-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⑥ (한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⑦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⑧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원법[시행 2022. 1. 1.] [법률 제18327호, 2021. 7. 27., 일부개정]
선정기준(2024년)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 중위소득 75% |
1인 가구 | 1,671,334원 |
2인 가구 | 2,761,957 원 |
3인 가구 | 3,535,992원 |
4인 가구 | 4,297,434원 |
5인 가구 | 5,021,801원 |
6인 가구 | 5,713,777원 |
재산
구분 | 재산액 | 주거용 재산의 경우 |
대도시 | 24,100만 원 이하 | ~31,0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 15,200만 원 이하 | 19,400만 원 이하 |
농어촌 | 13,000만 원 이하 | 16,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600만 원 이하
- 단, 주거 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100만 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내용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비를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월 7,131,000원(1인기준), 월 18,335,000원(4인기준)
- 최대 6회까지 지급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위기상황이 발생한다 언제라도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상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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