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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치매검사비 지원 -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총정리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조기에 발견하면 적절한 치료를 통해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하거나 증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치매검사비 지원 제도는 치매 조기 발견으로 환자와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덜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제도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주위에-정겹게-둘러서있는-젊은이들

 

치매검사비 지원대상

치매검사비 지원 대상은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제외 (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치매검사비 지원내용

검사비 지원항목 및 검사비용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비 지원 항목

진단검사

 아래 검사항목 중에서 비용지원이 가능하며 이외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이용자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구분 검사항목
필수 진찰료 -
간이정신진단 검사  MMSE(나621(F6216))
치매척도 검사  CDR(나622(F6222))
 GDS(나621(F6216))
신경인지기능 검사  SNSBⅡ, SNSB-C(나628(FB001))
 CERAD-K(나628(FB002))
 LICA(나628(FB003))
선택 노인우울척도 검사  노인우울척도검사
일상생활수행척도 검사  치매일상생활력척도(너683(FY685))
치매정신증상척도 검사  치매정신증상척도(너683(FY686))

 

감별검사

 아래 검사항목 중에서 비용지원이 가능하며 이외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이용자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검사항목을 모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제외할 수 있으나, 상한금액에 맞춰 선택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구분 검사항목
혈액성분검사
(Complete blood Count,
CBC)
 백혈구수(누000(01))
 적혈구수(누000(02))
 혈색소(누000(05))
 헤마토크리트(누000(04))
 혈소판수(누000(07))
 백혈구백분율(누001)
전해질검사(5종) 소디움(누280(02))
 포타슘(누280(06))
 염소(누280(03))
 총칼슘(누280(05))
 인(누280(04))
신장기능검사(2종) 혈중요소질소(누230)
크레아티닌(누228)
간기능검사(6종) 총단백정량(누184)
 알부민(누188)
 총빌리루빈(누183)
 알칼리포스파타제(누187)
 AST(SGOT)(누186)
 ALT(SGPT)(누185)
갑상선기능검사(2종)  갑상선자극호르몬(누325(01))
 유리싸이록신(누323(05))
요산검사  요산(누231)
혈당검사  당검사(정량)(누302)
콜레스테롤 검사  총콜레스테롤(누261)
매독검사  매독 비트레포네마검사(누691)
요검사  요일반검사 10종(누225(D2253))
비타민  엽산(누490(14))
 비타민B₁₂(누490(05))
뇌영상촬영(1개만 실시)  두부 CT
 MRI
PACS 사용료 -
진찰료 -
영상 판독료 -

※ PACS, 영상 판독료의 경우 발생 시에만 지급

 

검사비 지원 범위

1인당 지원액입니다.

진단검사 : 상한 15만 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 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 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 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

 

 

치매검사비 신청방법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관련 웹사이트

 

 

이상으로 치매검사비 지원 관련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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