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조기에 발견하면 적절한 치료를 통해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하거나 증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치매검사비 지원 제도는 치매 조기 발견으로 환자와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덜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제도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매검사비 지원대상
치매검사비 지원 대상은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제외 (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치매검사비 지원내용
검사비 지원항목 및 검사비용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비 지원 항목
진단검사
아래 검사항목 중에서 비용지원이 가능하며 이외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이용자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구분 | 검사항목 | |
필수 | 진찰료 | - |
간이정신진단 검사 | MMSE(나621(F6216)) | |
치매척도 검사 | CDR(나622(F6222)) | |
GDS(나621(F6216)) | ||
신경인지기능 검사 | SNSBⅡ, SNSB-C(나628(FB001)) | |
CERAD-K(나628(FB002)) | ||
LICA(나628(FB003)) | ||
선택 | 노인우울척도 검사 | 노인우울척도검사 |
일상생활수행척도 검사 | 치매일상생활력척도(너683(FY685)) | |
치매정신증상척도 검사 | 치매정신증상척도(너683(FY686)) |
감별검사
아래 검사항목 중에서 비용지원이 가능하며 이외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이용자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검사항목을 모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제외할 수 있으나, 상한금액에 맞춰 선택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구분 | 검사항목 |
혈액성분검사 (Complete blood Count, CBC) |
백혈구수(누000(01)) |
적혈구수(누000(02)) | |
혈색소(누000(05)) | |
헤마토크리트(누000(04)) | |
혈소판수(누000(07)) | |
백혈구백분율(누001) | |
전해질검사(5종) | 소디움(누280(02)) |
포타슘(누280(06)) | |
염소(누280(03)) | |
총칼슘(누280(05)) | |
인(누280(04)) | |
신장기능검사(2종) | 혈중요소질소(누230) |
크레아티닌(누228) | |
간기능검사(6종) | 총단백정량(누184) |
알부민(누188) | |
총빌리루빈(누183) | |
알칼리포스파타제(누187) | |
AST(SGOT)(누186) | |
ALT(SGPT)(누185) | |
갑상선기능검사(2종) | 갑상선자극호르몬(누325(01)) |
유리싸이록신(누323(05)) | |
요산검사 | 요산(누231) |
혈당검사 | 당검사(정량)(누302) |
콜레스테롤 검사 | 총콜레스테롤(누261) |
매독검사 | 매독 비트레포네마검사(누691) |
요검사 | 요일반검사 10종(누225(D2253)) |
비타민 | 엽산(누490(14)) |
비타민B₁₂(누490(05)) | |
뇌영상촬영(1개만 실시) | 두부 CT |
MRI | |
PACS 사용료 | - |
진찰료 | - |
영상 판독료 | - |
※ PACS, 영상 판독료의 경우 발생 시에만 지급
검사비 지원 범위
1인당 지원액입니다.
진단검사 : 상한 15만 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 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 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 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
치매검사비 신청방법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 상담센터 : https://www.129.go.kr/
- 중앙치매센터 : https://www.nid.or.kr/
이상으로 치매검사비 지원 관련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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