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부모가 맞벌이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도우미가 방문하여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하는데요, 아동의 연령별로 지원되는 자세한 서비스 내용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 부모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 발생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아동의 연령기준별 서비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장애부모 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제외
다자녀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父) 또는 모(母)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부(父) 또는 모(母)가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인 경우(입증 가능해야 함)
- 모(母)의 출산으로 아동을 돌볼 수 없는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이 중위소득 75% 이하이면 추가로 지원합니다.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
-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는 별도로 소득 파악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및 직계존비소, 배우자를 말함
-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
- 부(父) 또는 모(母)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 합산 및 가구원 수에 포함
-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부(父) 또는 모(母)의 소득만 산정 및 가구원수에 포함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내용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간제 아이 돌봄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 놀이 활동
-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
2024년 아이 돌봄 시간제 서비스 시간당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A형: 2017.1.1. 이후 출생아동, B형: 2016.12.31. 이전 출생 아동)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 돌봄 지원금
구분 | A형 | B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9,886원 지원 | 8,723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6,978원 지원 | 3,489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2,326원 지원 | 1,745원 지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 돌봄 지원금
구분 | A형 | B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0,467원 지원 | 9,304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6,978원 지원 | 3,489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2,326원 지원 | 1,745원 지원 |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 이유식 먹이기
- 젖병 소독
- 기저귀 갈기
- 목욕 등
2024년 아이 돌봄 영아종일제 서비스 시간당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A형: 2017.1.1. 이후 출생아동, B형: 2016.12.31. 이전 출생 아동)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지원금
구분 | 지원금액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9,886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6,978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2,326원 지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지원금
구분 | 지원금액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0,467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6,978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2,326원 지원 |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권자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
-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
신청 유의사항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 이용하여 납부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부모급여 자동 종료
-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 돌봄 서비스
문의
- 아이 돌봄 대표전화 : 1577-8136
- 아이 돌봄 홈페이지 : https://idolbom.go.kr
지금까지 아이 돌봄 서비스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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