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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아이돌봄 서비스 - 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총정리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부모가 맞벌이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도우미가 방문하여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하는데요, 아동의 연령별로 지원되는 자세한 서비스 내용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육아도우미-여성이-왼손에는-남자아이-손을-잡고-오른손에는-여자아이-손을-잡고-있는-모습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 부모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 발생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아동의 연령기준별 서비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장애부모 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제외

 

다자녀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父) 또는 모(母)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부(父) 또는 모(母)가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인 경우(입증 가능해야 함)
  • 모(母)의 출산으로 아동을 돌볼 수 없는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이 중위소득 75% 이하이면 추가로 지원합니다.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
  •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는 별도로 소득 파악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및 직계존비소, 배우자를 말함
  •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
  • 부(父) 또는 모(母)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 합산 및 가구원 수에 포함
  •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부(父) 또는 모(母)의 소득만 산정 및 가구원수에 포함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내용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간제 아이 돌봄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 놀이 활동
  •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

 

2024년 아이 돌봄 시간제 서비스 시간당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A형: 2017.1.1. 이후 출생아동,  B형: 2016.12.31. 이전 출생 아동)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 돌봄 지원금

구분 A형 B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9,886원 지원 8,723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6,978원 지원 3,489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326원 지원 1,745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 돌봄 지원금

구분 A형 B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0,467원 지원 9,304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6,978원 지원 3,489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326원 지원 1,745원 지원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 이유식 먹이기
  • 젖병 소독
  • 기저귀 갈기
  • 목욕 등

 

2024년 아이 돌봄 영아종일제 서비스 시간당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A형: 2017.1.1. 이후 출생아동,  B형: 2016.12.31. 이전 출생 아동)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지원금

구분 지원금액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9,886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6,978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326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지원금

구분 지원금액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0,467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6,978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326원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권자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
  •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

 

신청 유의사항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 이용하여 납부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부모급여 자동 종료
  •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 돌봄 서비스

 

문의

 

지금까지 아이 돌봄 서비스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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