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상시적으로 근로능력과 충분한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잘 안 돼서 어려워하는 구직자들을 돕기 위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금전적인 지원으로 생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사업의 지원대상 및 구체적인 지원사항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구직자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유형
요건심사형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무관
2 유형
-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은 소득 무관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금전적인 지원을 합니다.
1 유형
-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 6개월) 지원
2 유형
-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비용지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한 없이 상시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가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필수
- 취업지원신청서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추가서류(필요시)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접수기관
- 전국 고용센터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홈페이지 URL
※ 가구원 수에 따른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표
가구원 | 30% 생계급여 수급 |
40% 의료급여 수급 |
47% 주거급여 수급 |
50% 교육급여 수급 |
1인 | 668,534 | 891,378 | 1,047,369 | 1,114,223 |
2인 | 1,104,783 | 1,473,044 | 1,730,826 | 1,841,305 |
3인 | 1,414,397 | 1,885,863 | 2,215,889 | 2,357,329 |
4인 | 1,718,974 | 2,291,965 | 2,693,059 | 2,864,957 |
5인 | 2,008,721 | 2,678,294 | 3,146,995 | 3,347,868 |
6인 | 2,285,511 | 3,047,348 | 3,580,633 | 3,809,185 |
가구원 | 60% | 70% | 80% | 100% |
1인 | 1,337,067 | 1,559,912 | 1,782,756 | 2,228,445 |
2인 | 2,209,565 | 2,577,826 | 2,946,087 | 3,682,609 |
3인 | 2,828,794 | 3,300,260 | 3,771,726 | 4,714,657 |
4인 | 3,437,948 | 4,010,939 | 4,583,930 | 5,729,913 |
5인 | 4,017,441 | 4,687,015 | 5,356,588 | 6,695,735 |
6인 | 4,571,021 | 5,332,858 | 6,094,695 | 7,618,369 |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조건,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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