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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총정리

 

정부에서는 상시적으로 근로능력과 충분한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잘 안 돼서 어려워하는 구직자들을 돕기 위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금전적인 지원으로 생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사업의 지원대상 및 구체적인 지원사항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취업을-향한-달리기-출발선에서-준비하는-사람들

구직자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유형

요건심사형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무관

 

2 유형

  •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은 소득 무관

 

※ 중위소득 요건 확인하기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금전적인 지원을 합니다.

 

1 유형

  •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 6개월) 지원

 

2 유형

  •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비용지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한 없이 상시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가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필수

  • 취업지원신청서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추가서류(필요시)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접수기관

  • 전국 고용센터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홈페이지 URL

 

※ 가구원 수에 따른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표

가구원 30%
생계급여 수급
40%
의료급여 수급
47%
주거급여 수급
50%
교육급여 수급
1인 668,534 891,378 1,047,369 1,114,223
2인 1,104,783 1,473,044 1,730,826 1,841,305
3인 1,414,397 1,885,863 2,215,889 2,357,329
4인 1,718,974 2,291,965 2,693,059 2,864,957
5인 2,008,721 2,678,294 3,146,995 3,347,868
6인 2,285,511 3,047,348 3,580,633 3,809,185

 

가구원 60% 70% 80% 100%
1인 1,337,067 1,559,912 1,782,756 2,228,445
2인  2,209,565 2,577,826 2,946,087 3,682,609
3인 2,828,794 3,300,260 3,771,726 4,714,657
4인 3,437,948 4,010,939 4,583,930 5,729,913
5인 4,017,441 4,687,015 5,356,588 6,695,735
6인 4,571,021 5,332,858 6,094,695 7,618,369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조건,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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