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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재산세 조회 및 인터넷 납부 방법, 납부 시기 - 카드 결제

매해 7월과 9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시기입니다. 재산세는 카드로 결제해도 수수료가 붙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는 위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쉽게 조회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납부기간은 7월에는 16일 ~ 31일 사이에, 9월에는 16일 ~ 30일까지는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인터넷 납부 방법

날자를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잊지 마시고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재산세 인터넷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재산세를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인터넷 납부하기

 

 

위택스 사이트에서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 위택스 접속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 https://www.wetax.go.kr

위택스-로그인
위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납부하기 메뉴에서 지방세 선택

위택스 홈페이지 상단의 '납부하기' 메뉴에서 '지방세'를 선택합니다.

납부하기-메뉴에서-지방세-선택
납부하기 메뉴에서 지방세 선택

 

3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한 재산세 부과내역 조회

재산세 (종이)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자납부번호를-이용하여-재산세-부과내역-조회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여 재산세 부과내역을 조회

 

4 즉시납부

재산세 부과내역이 조회됩니다. 종이 고지서의 납부금액과 비교해 보고 이상이 없다면 '즉시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재산세-부과내역
재산서 부과내역 조회 후 '즉시납부' 버튼 클릭

 

5 재산세 납부방법 선택

재산세 납부방법은 '은행 납부', '카드 납부', '간편 결제'가 있습니다.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서는 납부방법으로 '카드'를 선택하였습니다)

재산세-납부방법-선택
재산세 납부 방법 선택

 

6 재산세 납부

납부금액, 납부방법을 확인하고 '세입금 납부(취소불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납부금액-확인-및-세입금-납부-버튼-클릭
납부금액 확인 후 '세입금 납부' 버튼 클릭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카드정보-입력
카드정보 입력

 

7 재산세 납부결과 조회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재산세 납부결과를 조회하니 아래와 같이 정상 납부되었음이 확인됩니다. 

재산세-납부결과-조회
재산세 납부결과 조회

 

지금까지 위택스에서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세를 납부할 준비가 되셨으면, 아래의 '재산세 인터넷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에서 재산세를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인터넷 납부하기

※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로써 기초자치단체의 매우 중요한 세원입니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토지 등을 6월을 전후하여 사고파는 경우에는 누가 재산세를 부담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에 '제세공과금' 분담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과 토지 및 건축물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재산세율

  별장 :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기타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1,000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1억5천만원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건축물

부동산 세율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40/1,000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2.5/1,000
기타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5/1,000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2/1,000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3/1,000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별도합산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2/1,000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이상으로 위택스에서 재산세 납부하는 방법과 재산세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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