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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총정리

서울은 올해부터 안심소득이 시작됩니다.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천 6백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85%에 미달하는 금액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1,600 가구에 안심소득을 지급하고, 비교집단으로 선정된 가구와 함께 안심소득의 효과를 분석합니다.

 

지원대상

1단계 (’22년 모집)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이 326백만원 이하
  • 500 가구를 우선 선정
  • 3년간 지원

 

2단계(’ 23년 모집)

  •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 재산이 326백만원 이하
  • 1,100 가구를 추가 선정
  • 2년간 지원

 

지원집단은 1단계 선정 500 가구와 2단계 1,100 가구를 포함 총 1,600 가구이며, 비교집단은 1단계 선정 1,000 가구 이상과 2단계 선정 2,200 가구 이상을 포함한 3,200 가구 이상이 참여합니다.

 

참여가구선정

온라인(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을 통해 공개 모집 후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되며, 최종 선정까지 약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① 1차 선정

 ② 신청서류 접수 (동 주민센터)

 ③ 소득·재산조사

 ④ 2차 선정

 ⑤ 최종 선정

 

1차 선정가구로 통보받은 가구는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1차·2차·최종 가구 선정은 모두 가구원 수·가구주 연령을 고려하여 무작위 선정합니다.

 

 

1차·최종 선정 가구 발표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공고됩니다.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seoulsafetyincome.seoul.kr)

 

지원내용

안심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평가액 간 차액의 50%를 말하며, 선정된 가구는 이 안심소득을 2년간 지원받습니다. 단 연구기간(4년) 동안 의무적으로 조사에 신청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서 조정된 안심소득액으로 지원받습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85%
1인 1,766,208
2인 2,937,732
3인 3,769,594
4인 4,590,819
5인 5,381,085
6인 6,143,784
7인 6,891,388

 

중복 수급 관련 유의사항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기존 6종의 복지급여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들의 지원금액을 따져보시고 다른 지원사업을 포기하더라도 안심소득을 지원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지원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 현금성 급여

  • (중앙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주거급여)
  • (중앙정부) 기초연금
  • (서울시)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서울시) 청년수당
  • (서울시) 청년월세
  • (서울시) 서울형 주택바우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안심소득 가구에 선정되는 경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현금 급여지급은 중단되지만, 수급자격은 유지됩니다.

 

정부의 기초연금 그리고 서울시의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지원받는 사람이 안심소득 가구에 선정되면 기존 지원은 종전대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안심소득액에서 현재 지원받고 있는 복지급여액을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안심소득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에서는 제외됩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 진행 계획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변화, 지출, 근로시간 등의 정량적 지표와, 주관적 건강상태 및 사회적 유대감 등의 정성적 성과지표에서 선정집단과 비교집단이 보이는 변화의 차이를 연구·분석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안심소득 선정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양극화 완화 효과를 분석하여,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보완할 사항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안심소득 급여지급은 3년(’22년~24년)으로 끝나지만, 연구는 5년(’22년~26년)간 지속하여 성과평가의 타당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안심소득 선정가구 외에 비교집단으로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경우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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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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