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기존의 안심소득사업을 디딤돌소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시행됩니다.
저소득 가구는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받게 되는데요. 서울시는 시범사업에 선정된 가구에게 1년간 디딤돌소득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기준과 지원내용을 살펴보고 디딤돌소득 향후 진행계획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기준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500 가구를 선정하여 1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하는 가족 돌봄 청소년, 저소득 위기가구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재산 3억 2천6백만 원 이하
※ 가족돌봄청(소)년 요건
아래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족돌봄청(소)년 조건이 충족됩니다.
- 가족을 돌보는 사람의 나이가 3~34세
- 서울시 주민등록자
- 돌봄 대상자가 가족에 해당
- 돌봄 대상자가 장애, 정신, 신체의 질병이 있음
- 대상자가 가족 돌봄을 담당하고 있음(대상자가 가사 및 간병 또는 가정의 생계를 담당)
※ 저소득 위기가구 요건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저소득 위기가구 조건이 충족됩니다.
- 최근 1년간 체납의 이유로 단전, 단수, 가스 끊김에 의한 위기정보 통보 사실이 있음
- 건강보험료 체납, 국민연금 체납, 대출 연체, 전기료 체납, 관리비/임차료 체납, 통신비 등 요금체납으로 인한 위기정보 통보 사실이 있음
- 최근 1년간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신청탈락·중지 가구로 위기정보 통보 사실이 있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요건(2024년 기준)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 1,114,222 |
2인 | 1,841,305 |
3인 | 2,357,328 |
4인 | 2,864,956 |
5인 | 3,347,867 |
6인 | 3,809,184 |
지원내용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과 가계소득과의 차액의 50%를 매월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 디딤돌소득 최대 지원금액 |
1인 | 947,090 |
2인 | 1,565,110 |
3인 | 2,003,730 |
4인 | 2,435,220 |
5인 | 2,845,690 |
6인 | 3,237,810 |
중복 수급 관련 유의사항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가구가 기존에 디딤돌소득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었다면, 해당 지원들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현재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들의 지원금액 등 혜택들을 따져보시고 다른 지원사업을 포기하더라도 디딤돌소득을 지원받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를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 현금성 급여
- (중앙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주거급여)
- (중앙정부) 기초연금
- (서울시)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서울시) 청년수당
- (서울시) 청년월세
- (서울시) 서울형 주택바우처
※ 중복 지급이 가능한 혜택
- LH 임대주택 제공
- 의료지원
- 스마트폰·태블릿 PC 지원
- 기타 디딤돌소득 혜택과 다른 민간자원 연계 사업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연구 진행 계획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연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됩니다.
연구기간에는 시범사업 후 본 사업으로 이행 시 효과성과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하기 위해, 선정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가 실시됩니다. 따라서 해당 가구들은 소득, 재산, 금융정보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 연구기간 중 대상 가구들의 소득변화, 지출, 근로시간 등의 정량적 지표와, 주관적 건강상태 및 사회적 유대감 등의 정성적 성과지표에서 선정집단과 비교집단이 보이는 변화의 차이를 연구·분석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디딤돌소득 선정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양극화 완화 효과를 분석하여,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보완할 사항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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