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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안내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대상으로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환아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키고 미숙아 등의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2024년부터는 가구소득 기준이 없어져서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하는 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가능 조건을 따져보시고 대상이 되신다면 꼭 지원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어가는-아기를-보며-건강하게-자라기를-기도하는-누나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2024년부터 소득 무관하게 지원 시작)

 

소득판별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계층확인, 자활, 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
  • 부모 중 한 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시 해당 가구로 인정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원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미숙아 선정기준

  • 지원요건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
  • ※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등
  • ※ 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는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선천성 이상아 기준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질환으로 진단받고,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받은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지만 2년 이내에는 입원 및 수술이 불가하다는 의사소견이 있다면 2년 후 수술·입원도 지원가능
  • 2회 이상 입, 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의 문제로 인한 치료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내용

미숙아 지원내용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율을 차등으로 적용합니다.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 1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출생시 체중 지원한도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3백만원
1.5kg~2.0kg 미만 4백만원
1kg~1.5kg 미만 7백만원
1kg 미만 10백만원

 

 

선천성 이상아 지원 내용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이 지원대상입니다.

  • 지원한도 : 1인당 500만 원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미숙아 지원 내용

미숙아 출생체중별 지원한도 (3∼10백만 원) + 선천성 이상아 지원한도 (5백만 원)

출생시 체중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총 지원한도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3백만원 5백만원 8백만원
1.5kg~2.0kg 미만 4백만원 5백만원 9백만원
1kg~1.5kg 미만 7백만원 5백만원 12백만원
1kg 미만 10백만원 5백만원 15백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구분해서 산정합니다

  • 미숙아 의료비는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수술비를 기준으로 각각 우선 산정
  • 미숙아와 선천성이상 질환의 치료 기간이 각각 다른 경우 반드시 분리하여 지원금액 산정
  • 질환별 의료비 발생내역의 명확한 구분이 용이하지 않으나, 담당 의료진의 협조를 통하여 구분 가능한 수준까지 분리하여 산정
  • 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져 질환별 의료비 발생내역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총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신청방법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 퇴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기간을 경과한 신청 건은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 가능
  • 퇴원 전 의료비 신청(중간정산)은 청구금액이 지원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만 가능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제목-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지금까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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