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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대상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총정리

 

부채 증가 및 재무건전성 악화로 청년층에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금융취약 청년의 도산을 예방하고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가하는 청년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자신의 재무역량을 키울 수 있고, 100만 원의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기준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혼을-배경으로-제자리에서-높이-뛰어-오르는-4명의-청년들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대상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서울시 거주 청년이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의 대상입니다.

  • 연령요건 : 만 19세 ~ 39세
  • 거주요건 :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거주
  • 취업요건 : 신청일 기준 취업중일 것 (주 15시간 단시간 근로자 포)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4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2024년)

가구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120,000 110,648 48,566 111,688
2인 5,156,000 183,909 131,902 186,326
3인 6,601,000 235,283 190,636 239,074
4인 8,022,000 289,638 254,448 296,718
5인 9,375,000 336,105 303,332 348,552

 

  • 회생요건 : 개인회생 진행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가 완료될 예정이거나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 ※ 변제완료 예정인 경우
    • 최종 변제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최종 변제기일이 경과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남은 변제 횟수가 33회 이하인 경우
  • ※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 면책결정 기준일에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청년 자립토대사업 지원내용

참가자로 선정된 청년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재무역량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

재무역량강화 맞춤형 교육 및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 재무역량 강화 금융교육 실시 (2회)
  • 맞춤형 재무 컨설팅 (3회)
  • 청년별 여건에 따라 주거, 고용 등 복지 서비스 연계
  • 재무 목표 설정 코칭, 적절한 금융상품 탐색, 소득 및 지출 관리, 실행 모니터링 평가 제공

 

자립토대지원금

  • 100만 원 지급 (계좌입금)

※ 자립토대지원금은 50만 원씩 나누어 2회 지급하며, 생애에 1회만 지급합니다.

 

지원절차

청년 자립토대사업 지원절차는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1. 재무역량 강화 1회 차 교육 실시 (사업설명 및 기본교육)
  2. 맞춤형 재무 컨설팅 1회 차 실시 (청년 개인 재무상태 파악)
  3. 맞춤형 재무 컨설팅 2회 차 실시 (재무 진단 후 대안 제시)
  4. 자립토대지원금 1차 지급 (50만 원 지급)
  5. 재무역량 강화 2회 차 교육 실시 (신용관리방법, 금융사기예방)
  6. 맞춤형 재무 컨설팅 3차 실시 (대안 실행 및 모니터링)
  7. 자립토대지원금 2차 지급 (50만 원 지급)

 

청년 자립토대지원 신청방법

제출서류

 

필수서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 자격확인 통보서)
  • (자격득실 확인서가 아니라 '자격확인 통보서'임)
  •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해당자에 한해 제출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서울회생법원이 아닌 법원에서 인가받은 경우)
  •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모두 해당)
  •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미 가입자, 초단시간 근로자 등), 일용근로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자동 조회

 

신청 방법

신청접수

신청접수는 서울복지포탈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의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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