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증가 및 재무건전성 악화로 청년층에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금융취약 청년의 도산을 예방하고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가하는 청년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자신의 재무역량을 키울 수 있고, 100만 원의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기준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대상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서울시 거주 청년이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의 대상입니다.
- 연령요건 : 만 19세 ~ 39세
- 거주요건 :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거주
- 취업요건 : 신청일 기준 취업중일 것 (주 15시간 단시간 근로자 포)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4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2024년)
가구원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120,000 | 110,648 | 48,566 | 111,688 |
2인 | 5,156,000 | 183,909 | 131,902 | 186,326 |
3인 | 6,601,000 | 235,283 | 190,636 | 239,074 |
4인 | 8,022,000 | 289,638 | 254,448 | 296,718 |
5인 | 9,375,000 | 336,105 | 303,332 | 348,552 |
- 회생요건 : 개인회생 진행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가 완료될 예정이거나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 ※ 변제완료 예정인 경우
- 최종 변제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최종 변제기일이 경과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남은 변제 횟수가 33회 이하인 경우
- ※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 면책결정 기준일에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청년 자립토대사업 지원내용
참가자로 선정된 청년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재무역량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
재무역량강화 맞춤형 교육 및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 재무역량 강화 금융교육 실시 (2회)
- 맞춤형 재무 컨설팅 (3회)
- 청년별 여건에 따라 주거, 고용 등 복지 서비스 연계
- 재무 목표 설정 코칭, 적절한 금융상품 탐색, 소득 및 지출 관리, 실행 모니터링 평가 제공
자립토대지원금
- 100만 원 지급 (계좌입금)
※ 자립토대지원금은 50만 원씩 나누어 2회 지급하며, 생애에 1회만 지급합니다.
지원절차
청년 자립토대사업 지원절차는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 재무역량 강화 1회 차 교육 실시 (사업설명 및 기본교육)
- 맞춤형 재무 컨설팅 1회 차 실시 (청년 개인 재무상태 파악)
- 맞춤형 재무 컨설팅 2회 차 실시 (재무 진단 후 대안 제시)
- 자립토대지원금 1차 지급 (50만 원 지급)
- 재무역량 강화 2회 차 교육 실시 (신용관리방법, 금융사기예방)
- 맞춤형 재무 컨설팅 3차 실시 (대안 실행 및 모니터링)
- 자립토대지원금 2차 지급 (50만 원 지급)
청년 자립토대지원 신청방법
제출서류
필수서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 자격확인 통보서)
- (자격득실 확인서가 아니라 '자격확인 통보서'임)
-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해당자에 한해 제출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서울회생법원이 아닌 법원에서 인가받은 경우)
-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모두 해당)
-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미 가입자, 초단시간 근로자 등), 일용근로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자동 조회
신청 방법
신청접수
- 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
신청접수는 서울복지포탈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의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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