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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안내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치료가 필요해도 당장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서울시가 생활비를 지원해 줍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받으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대상 및 지원받는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조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지원대상이시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바리스타-배달원-요리사-건설노동자-제빵사가-나란히-서서-웃고있는-모습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대상

지원대상

서울형 입원 생활비(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는 질병 및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의 노동 약자에게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검진 기간에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입원연계 외래진료 : 입원의 원인이 되었던 동일한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의 진료
  • 공단 일반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치료를 위해 입원 및 입원연계한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아래의 자격기준과 소득·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기준

  • 서울시 거주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일 것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상태일 것
  • 근로 또는 개인사업 유지 : 입원, 진료, 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을 근로했거나, 45일 이상 개인사업영위하였을 것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소득·재산기준

소득 및 재산 산정은 신청인을 포함한 가구원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

2024년 기준중위 소득

가구원수 중위소득
1인 2,228,445
2인 3,682,609
3인 4,714,657
4인 5,729,913
5인 6,695,735
6인 7,618,369
7인 8,514,994

※ 가구원의 범위는 신청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신청인의 부모
  • 신청인의 자녀
  • 신청인의 배우자
  • 배우자의 부모
  • 배우자의 자녀
  • 자녀의 배우자

 

※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을 합산하여 구합니다.

  • 금융재산 및 자동차 : 제외
  • 전월세 임차보증금 : 80% 적용
  • 소유주택 : 공시지가 적용

 

※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
  • 외국국적자인 경우
  • 입원, 진료, 검진한 달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경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내용

지원일 수

연 최대 14일분의 입원생활비를 지원합니다.

  • 입원 13일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지원금액

입원, 진료, 검진을 한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 2023년 : 1일 89,250원(2023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 2024년 : 1일 91,480원(2024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방법

신청방법

서울형 입원 생활비는 퇴원일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거나, 생활비를 본인명의의 계좌로 받을 수 없어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가 14세 미만인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홈페이지 : sickleave.seoul.go.kr
  • 다산콜센터 : 02-120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보건소 주소 전화번호
강남구보건소 강남구 선릉로 668
(삼성동, 강남구보건소)
3423-7125
강동구보건소 강동구 성내로 45
(성내동, 강동구보건소)
3425-6842
강북구보건소 강북구 한천로 897
(번동, 강북구보건소)
901-7774
강서구보건소 강서구 공항대로 561
(염창동, 강서구보건소)
2600-5905
관악구보건소 관악구 관악로 145
(봉천동, 관악구보건소)
879-7066
광진구보건소 광진구 자양로 117
(자양동, 광진구보건소)
450-1968
구로구보건소 구로구 구로중앙로28길 66
(구로동, 구로구보건소)
860-3157
금천구보건소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시흥동, 금천구보건소)
2627-2689
노원구보건소 노원구 노해로 437
(상계동, 노원구보건소)
2116-4366
도봉구보건소 도봉구 방학로 3길 117
(쌍문동, 도봉구보건소)
2091-4523
동대문구보건소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용두동, 동대문구보건소)
2127-5193
동작구보건소 동작구 장승배기로 10길
42 (상도동, 동작구보건소)
820-9567
마포구보건소 마포구 월드컵로 212
(성산동, 마포구보건소)
3153-9044
서대문구보건소 서대문구 연희로 242
(연희동, 서대문구보건소)
3140-8380
서초구보건소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동, 서초구청 별관2층)
2155-8133
성동구보건소 성동구 마장로 23길 10
(홍익동, 성동구보건소)
2286-7144
성북구보건소 성북구 화랑로 63
(하월곡동, 성북구보건소)
2241-6003
송파구보건소 송파구 양산로 5
(거여동, 송파구보건지소)
2147-4887
양천구보건소 양천구 목동서로 339
(신정동, 양천구보건소)
2620-3935
영등포구보건소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 영등포보건소)
2670-4821
용산구보건소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이태원동, 용산구보건소)
2199-8103
은평구보건소 은평구 은평로 195
(녹번동, 은평구보건소)
351-8801
종로구보건소 종로구 자하문로19길 36
(옥인동, 종로구보건소)
2148-3685
중구보건소 중구 다산로 39길 16
(무학동, 중구보건소)
3396-6423
중랑구보건소 중랑구 봉화산로 179
(신내동, 중랑구보건소)
2094-0743

 

 

이상으로  서울형 입원 생활비(서울형 유급병가)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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