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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반려견 등록대상 및 등록방법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동물병원 등의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방문하여 내 반려견을 등록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그러면 어떤 동물이 등록대상인지 알아보고 등록방법 및 비용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강아지를-산책시키고-있는-여자아이

 

등록대상 동물

집(주택 또는 준주택)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된 개는 꼭 등록하셔야 합니다. 반려견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한 후 변경사항이 발생해도 변경된 것을 신고해야 합니다. 한번 등록해 놓으면 반려견을 잃어버려도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반려묘는 아직 의무 등록대상은 아니지만 소유자가 원한다면 고양이도 동물등록이 가능합니다.(월령 무관)

 

 

동물(반려견) 등록 방법

등록비용

반려견을 데리고 주변에 있는 동물병원(동물등록대행기관)에 가서 신청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등록방식은 2가지 중 1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장형으로 마이크로칩을 이식하는 방법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이 있으며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장형 : 등록수수료 + 마이크로칩 비용
  • 외장형 : 등록수수료 + 무선식별장치 비용

식별장치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하며, 삽입방식이 동물등록 목적에도 가장 부합하며 외장형과 달리 분실의 위험이 없으므로 만일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되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수료 외에 내장형 칩 및 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동물병원 등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합니다.

 

변경신고

 

등록한 이후 다음의 변경사항이 생기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동물 소유자 변경 (이전받은 사람이 30일 이내 신고)
  • 소유자 연락처·주소 변경
  •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동물을 되찾은 경우
  • 동물이 폐사한 경우

 

변경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회원가입 후 주소변경 온라인신청 또는 회원정보수정에서 신고

동물 미등록 시 과태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맺음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약 천만가구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만큼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키우던 개가 주인을 잃고 유기견이 되면 얼마를 못 넘기고 죽는 경우가 많고, 유기견 보호소에 가더라도 20일 정도의 보호기간 동안 입양자가 나서지 않으면 안락사가 되는 현실입니다.

동물등록제란 반려견 등의 등록대상동물의 보호와 유실 및 유기를 방지하고 길을 잃었을 때 주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소유자와 해당 동물(반려견)의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 동물등록을 하면 반려견에게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되며, 혹시 반려견을 잃어버리더라도 동물등록정보를 이용하여 소유자의 정보를 쉽게 찾아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반려견(동물) 등록 대상 및 등록방법, 미 신고 시 발생하는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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