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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안내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 등으로 조부모가 아이를 봐주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아이를 직접돌보기 힘든 가정에서 조부모, 삼총,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 서울시로부터 매월 아이 돌봄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친인척의 돌봄 지원을 받기 어렵다면 서울시가 지정한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원대상 및 이용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꼼꼼히 따져보시고 지원대상에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서울시가 주는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웃으며-손을-흔들고-있는-가족-엄마-아빠-딸-아들-갓난아이

 

지원대상, 지원내용, 이용방법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양육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가정으로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조손) 가정 등이 해당합니다.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정
  •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맞벌이라면 부부 합산소득에서 25% 경감)
  • 아이 돌봄 제공자는 아이 기준 4촌 이내, 19세 이상 친인척
  • 아이 돌봄 제공자는 타 도시 거주자도 가능

 중위소득 150% 기준 (2024년)

가구원수 중위소득 150%
3인 7,071,986
4인 8,594,870
5인 10,043,603
6인 11,427,554

 

지원내용

조부모, 삼촌, 고모 등 친인척이 돌봄 조력자인 경우

  • 영아 1명 : 월 30만 원 지원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
  • 영아 2명 : 월 45만 원 지원 (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 영아 3명 : 월 60만 원 지원 (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친인척의 돌봄 조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월 20~40시간의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급
  • 맘시터, 돌봄 플러스,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

 

'서울형 아이 돌봄비'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맘시터

  • www.mom-sitter.com
  • ☎ 2135-1384

 

(2) 돌봄 플러스

  • www.dorbom.com
  • ☎ 2135-2296

 

(3)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

  • www.woorihero.com
  • ☎ 6232-0323

 

이용방법

아동이 23개월이 되면 아이 돌봄비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하기

  • 매월 1~15일 신청
  •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서 제출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서

  • 신규 신청자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후 판정결과를 받아서 제출.(소요기간 1주일 내외)
  • 기존 신청자 : 아이 돌봄 서비스(www.idolbom.go.kr) 마이페이지에서 판정결과 캡처하여 제출

 

2. 대상자 선정 (자치구)

  • 자격확인 및 대상 선정
  • 매월 25일까지

 

3. 돌봄 활동 준비

  • 친인척 조력자 아이 돌봄 : 조력자 회원 가입 및 사전교육 진행
  • 아이 돌봄 서비스 :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기관 선택 및 회원가입

 

4. 돌봄 활동 진행

  • 돌봄 활동은 1일 4시간까지 인정
  • 주말, 공휴일은 22~06시 돌봄 활동은 인정 불가
  •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은 09~16시 돌봄 활동 인정 불가

 

5. 돌봄비 지급

  • 익월 20일 지급
  • 친인척 조력자 아이 돌봄 형 : 돌봄 활동 기본시간 충족 시 지급(40시간)
  • 아이 돌봄 서비스 형 : 기준시간 충족 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월 20~40시간)

 

 

이상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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