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 등으로 조부모가 아이를 봐주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아이를 직접돌보기 힘든 가정에서 조부모, 삼총,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 서울시로부터 매월 아이 돌봄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친인척의 돌봄 지원을 받기 어렵다면 서울시가 지정한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원대상 및 이용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꼼꼼히 따져보시고 지원대상에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서울시가 주는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이용방법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양육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가정으로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조손) 가정 등이 해당합니다.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정
-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맞벌이라면 부부 합산소득에서 25% 경감)
- 아이 돌봄 제공자는 아이 기준 4촌 이내, 19세 이상 친인척
- 아이 돌봄 제공자는 타 도시 거주자도 가능
중위소득 150% 기준 (2024년)
가구원수 | 중위소득 150% |
3인 | 7,071,986 |
4인 | 8,594,870 |
5인 | 10,043,603 |
6인 | 11,427,554 |
지원내용
조부모, 삼촌, 고모 등 친인척이 돌봄 조력자인 경우
- 영아 1명 : 월 30만 원 지원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
- 영아 2명 : 월 45만 원 지원 (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 영아 3명 : 월 60만 원 지원 (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친인척의 돌봄 조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월 20~40시간의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급
- 맘시터, 돌봄 플러스,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
'서울형 아이 돌봄비'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맘시터
- www.mom-sitter.com
- ☎ 2135-1384
(2) 돌봄 플러스
- www.dorbom.com
- ☎ 2135-2296
(3)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
- www.woorihero.com
- ☎ 6232-0323
이용방법
아동이 23개월이 되면 아이 돌봄비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하기
- 매월 1~15일 신청
-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서 제출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서
- 신규 신청자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후 판정결과를 받아서 제출.(소요기간 1주일 내외)
- 기존 신청자 : 아이 돌봄 서비스(www.idolbom.go.kr) 마이페이지에서 판정결과 캡처하여 제출
2. 대상자 선정 (자치구)
- 자격확인 및 대상 선정
- 매월 25일까지
3. 돌봄 활동 준비
- 친인척 조력자 아이 돌봄 : 조력자 회원 가입 및 사전교육 진행
- 아이 돌봄 서비스 :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기관 선택 및 회원가입
4. 돌봄 활동 진행
- 돌봄 활동은 1일 4시간까지 인정
- 주말, 공휴일은 22~06시 돌봄 활동은 인정 불가
-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은 09~16시 돌봄 활동 인정 불가
5. 돌봄비 지급
- 익월 20일 지급
- 친인척 조력자 아이 돌봄 형 : 돌봄 활동 기본시간 충족 시 지급(40시간)
- 아이 돌봄 서비스 형 : 기준시간 충족 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월 20~40시간)
이상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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