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44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안내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 등으로 조부모가 아이를 봐주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아이를 직접돌보기 힘든 가정에서 조부모, 삼총,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 서울시로부터 매월 아이 돌봄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일 친인척의 돌봄 지원을 받기 어렵다면 서울시가 지정한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그러면 지원대상 및 이용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꼼꼼히 따져보시고 지원대상에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서울시가 주는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이용방법지원대상지원대상은 양육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가정으로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조손) 가정 등이 해당합니다.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 이전 1 ··· 921 922 923 924 925 926 927 ··· 944 다음